보완수사요구란?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아직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고소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사가 주체라는 점입니다.
즉, 사건이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재수사요청이란?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 판단을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경찰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사건 기록이 검찰로 송부되고, 검사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넘어온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수사요청의 시작점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라는 점에서 보완수사요구와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재수사요청은 불송치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두 절차의 핵심 차이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송치 이후 사건이 끝나지 않은 단계인, 검사가 수사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판단한 이후,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시점·주체·절차적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은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그 판단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와 재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갈림길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대표변호사 3인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