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민사소송은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면 단순한 권고 정도로 생각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제도일까?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제시하는 해결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 취지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즉,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이 정도 내용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제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는 다른 제도이며,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일지 또는 이의를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르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확인 사항 | 내용 |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신청 기한 | 결정문 송달일부터 2주 |
기간 성격 | 불변기간 |
기한 경과 시 |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불가 |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권고라고 생각하지만,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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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나중에 대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기한을 놓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소송 단계로 돌아가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이후에는 변론 → 증거조사 → 사실관계 심리 → 최종 판결 순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결정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내용을 읽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검토 내용 |
지급 의무 |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이행 방법 |
송달일 | 이의신청 기간 계산 기준 |
사실관계 | 제출한 증거와 결정 내용의 일치 여부 |
소송 전망 | 이의신청 이후 예상되는 절차와 부담 |
또한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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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해결안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와 향후 소송 진행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단순한 권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한 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향후 소송 진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화해권고결정 검토부터 이의신청 여부 판단, 이후 민사소송 절차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