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이웃 토지의 펜스가 통행을 막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의뢰인이 갑자기 펜스로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항만공사로부터 도로 일부를 임차하여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바로 옆 필지를 임차하여 금속창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토지 사이의 연결로였는데요.
채권자는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가 의뢰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주장 : “이 길 말고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임차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년간 채무자의 토지를 통해 5톤 트럭으로 출입을 해왔음
채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대형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짐
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온 기간이 오래되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편리함은 통행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행권 인정 불가 사유
해당 토지가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대방이 통행을 용인해왔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펜스 설치는 정상적인 토지 관리 목적이며, 계약상 권한 내에서의 조치
대체 통행 가능성 인정
철제 펜스가 설치된 이후에도 1톤 트럭 수준의 차량은 통행이 가능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사업적 편의나 대형 차량 출입을 이유로 넓은 통로를 요구할 수는 없음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권리는 아니다
“제가 수년간 다닌 길이었고,
다른 통로도 불편한데요.
이럴 땐 무조건 통행권이
인정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래 다닌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행권이 생겼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아 통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통로 확보만을 목적으로 할 것
이웃 토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즉, 대형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본 사건은 임시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 신청이었기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권리인지
보전의 필요성 :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번 사례는 결국, 권리의 존재와 손해의 시급성 모두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채권자가 신청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 통행방해가 있더라도 곧바로 가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통행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리 존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민사 사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길 막힘 분쟁’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처분 신청은 상황에 따라 매우 강력한 임시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통행권과 같이 민감한 사안일 경우, 토지 사용 목적, 기존 통로의 존재 여부, 대체 가능성,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행 방해, 제대로 대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요.
당장 출입도 못 하고, 장사도 어렵고...”
통행권 문제는 사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요건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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