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계는 끝났는데,
법적으로도 이혼이 될까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옥동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란?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사유의 구체적 내용
1. 배우자의 부정행위
통상적으로 외도, 간통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악의의 유기
재판상 이혼사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옥동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울산옥동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구조와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절차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정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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