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도 끝냈고,
공부도 할 겸 프로그램을 써봤을 뿐인데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이라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에는 설계, 그래픽, 3D 모델링 등 특수목적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이 의외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단 복제본을 설치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요.
그러나 무리하게 청구된 손해액을 저희 문정의 조력을 받아 일부만 인정받고 승소한 성공사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과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자기계발 용도였을 뿐인데...
의뢰인은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자기계발과 기술 향상을 위해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닌,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설계·제도 전문 상용 프로그램
사용 기간은 약 9개월간
설치된 컴퓨터 : 회사 사무실 내 2대
이 사실은 저작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불법 설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 ”5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주장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요지
프리미엄 모듈 가격 : 약 2,500만 원 (3년 기준)
위 가격의 복제횟수 2회를 곱하여 계산한 총 5천만 원의 손해액 주장
문정의 조력 - 실제 사용 기간과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해야
저희 문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손해산정 기준의 부당성 지적
- 원고가 주장한 3년치 라이선스 정가 x 2대 기준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
실제 손해액 기준 주장
- 소프트웨어의 월간 정식 구독료를 기준으로
- 사용 기간 약 9개월, 프로그램 모듈 2개의 이용료 기준으로 합산
- 환율 및 현실적 사용을 반영한 결과 약 770만 원 상당이 적정하다고 주장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인정하며 약 77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사용 기간만큼의 이용료만 인정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며, 형사처벌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사용기간, 방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장기 라이선스 정가 기준은 과도한 청구에 해당
이에 따라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만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물어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건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된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작권자의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
고의성, 상업적 목적, 반복성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저작권 침해로 형사·민사 대응을 받으셨나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은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고소 사건부터,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억울하게 고액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문정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C%86%90%ED%95%B4%EB%B0%B0%EC%83%81_%EC%A0%80)_Page_1(%EC%88%98%EC%A0%95).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