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걸려버렸어요.
최저생계비도 못 남겼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채무가 쌓여 압류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것이 월급이나 통장에 대한 압류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급여나 생계비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부산채권추심전문변호사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기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채권은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급여·연금·퇴직금 등 생계 관련 급여의 일정 부분
사회보장급여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실업급여, 유족연금, 국가유공자 급여 등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수당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급여도 압류될 수 있나요? 기준은 ‘최저생계비‘
채무자의 급여라고 해도 전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액(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기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불가
월 급여 | 압류제한 금액 | 압류가능 금액 |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불가능 |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185만 원 | 185만 원 초과한 금액 |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월 급여의 50% | 나머지 50% |
600만 원 초과 ~ | 300만 원 + (월 급여 / 2 - 300만 원) / 2 | 월 급여 - 압류제한 금액 |
※ 즉,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모든 급여가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는 각 구간별로 압류 금지채권이 변동됩니다.
생계비 압류됐을 때 대응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185만원 이하의 예금등은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은행기관은 서로 다른 은행 간 채무자가 보유중인 예금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로 인해 계좌 전체에서 출금이 차단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 일부 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하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제출
압류결정문, 통장잔액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시, 금융기관이 관련 금액에 대해 출금을 허용함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이 보호하지 않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허용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압류 가능한 자산
부동산 : 주택, 토지 등
동산 : 가전제품, 귀금속 등
자동차 : 등록 차량
금융자산 : 예금, 주식, 펀드 및 급여 등
보증금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이외에도 채무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등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위 자산 중 일부라도 압류가 제한됩니다.
생계 급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전부가 막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압류 통지가 왔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무조건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나 사회보장급여 등을 명확히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잘못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생계비가 압류되셨다면, 즉시 부산채권추심전문변호사 법무법 문정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