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지만 자녀는 제 아이입니다.”
“면접교섭 날짜만 되면
항상 핑계를 대고 회피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혼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정서적 요청이 아니라,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명백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양육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권리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만남
전화, 영상통화
편지나 선물 전달
일정기간의 체재(예:주말동안의 숙박)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법원의 조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명령하며, 이를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감치처분 : 인정되지 않음 (자녀 양육 공백 우려 때문)
여기서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 사례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면접교섭 제한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 이력
자녀 인도 거부 또는 도주 위험
반복적 부적절 언행
그러나 단순한 감정 대립, 자의적 판단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
면접교섭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존재
면접교섭권 침해 행위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정신적 손해의 발생
또한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행 사건과의 관계
의무위반의 정도
면접교섭권 침해 기간
정신적 손해의 정도
자녀의 의사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원하는 정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노력 정도
양육자의 행위 목적 (자녀의 교육, 건강 등을 위한 것인지 여부)
반복적 면접교섭 방해 시 양육권 변경 청구 방법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자녀 복리를 해친다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방해의 정도
면접교섭 강제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청구 (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강제 청구 (최후의 수단, 금전 지급 명령)
필요한 서류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면접교섭 불이행 정황 증거 (문자, 녹취 등)
통지내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자녀를 만날 권리, 더는 침해받지 마세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정서적 권리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인격권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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