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대금을 안주는데,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도 있었는데,
공사대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건축·인테리어 업계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대응 절차와 입증자료 준비,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대금 미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절차, 입증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적 근거
공사대금 미지급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가 완공되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미지급일 다음 날부터 대금 전액에 대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상법상 상행위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항에 따라 이율 적용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는 경우 : 법정이율 적용
공사대금 미지급 시 소송 절차
내용증명 발송(지급 독촉)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내 지급명령 확정
본안 소송 제기 :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 → 증거조사 → 판결 선고
강제집행 : 승소 시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가능
단,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입증자료 준비 방법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성패는 입증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준공확인서, 감리보고서, 기성고 확인서
공사진행 사진·동영상, 문자·이메일 등 지급 약속 내역
추가공사 합의서, 현장 일지
공사대금 미지급, 신속한 대응이 해결의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업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급 독촉, 지급명령,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만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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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이 곧 권리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