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소송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버렸어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했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이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청구 요건과 법적 근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양도 등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예: 대여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권자를 해할 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이 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 및 소멸시효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제척기간이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
입증자료 준비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실, 수익자 정보 등)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증거조사
판결 선고
판결 확정 후 집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재산 환수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 환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상회복(원물 반환)이 원칙
→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금전 : 반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가액배상(금전배상)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리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하며,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 무자력 판단, 제척기간 등 복잡한 법리 쟁점이 많으므로,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송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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