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자녀 성을
제 성으로 바꿔야 하나요?”
“성본변경을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이 아빠가 동의 안 해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 성본변경의 개념과 절차, 법적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성본변경 법적 개념과 요건
자녀 성본변경이란, 이혼 후 자녀의 성(性)과 본(本)을 변경하는 절차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민법 제781조 : 혼인 중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경 가능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 청구 가능
즉, 단순히 부모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718조(자의 성과 본) | ||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
자녀 성본변경, 반드시 해야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혼하면 자녀 성본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본변경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다고 하여 반드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속감, 정서적 안정, 사회생활에서의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성본변경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서 접수
필요서류 준비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자녀 기본증명서
성본변경 사유서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동의서
3. 법원 심리 후 허가 결정
4. 결정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성본변경 사유서는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 성본변경 시 친권자 동의는 꼭 필요할까?
친권자(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자녀 복리에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본변경 신청 시 법원의 심사 기준과 승인 가능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성숙도
자녀 및 부모의 의사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통합
사회적 불이익, 정체성 혼란
기존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으며, 자녀 복리에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 성본변경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본변경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보정명령 대응, 진술서·사유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등 실무적 난이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특히,
친권자 동의가 없는 경우
친권자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경우
에는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상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성본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속한 신청
자녀 의사 및 심리적 영향 고려
친권자 동의 여부 및 소명자료 준비
자녀 성본변경,
혼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함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