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진행 상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 자료 열람을 요청했더니,
추진위에서 거부하네요.
정말 볼 수 없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수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사업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문정의 조력을 받아 지주택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성공사례를 통해, 법적 근거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정보공개를 거부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 예정자들로,
요청 내용 :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운용 내역, 조합원 명부 등 자료 열람·복사
추진위 측 반응 : “아직 추진위 단계라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
답답함을 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료 열람등사, 법적 근거와 의무
주택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 주체 : 발기인(추진위 포함), 임원
공개 대상 자료 : 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재무자료, 의결서류 등
법원은 추진위원회도 발기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과 전략
이에 문정은 사건을 분석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택법상 발기인 공개의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의 열람·등사 의무 주장
간접강제(위반 시 일당 금전지급)도 함께 청구하여 실효성 확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특히 조합원 예정자로서의 열람권, 사업 지연 및 자금 운용 불투명성, 정보공개의 절실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추진위는 의뢰인 등에게 각종 조합자료와 컴퓨터 파일을 열람·등사(사진촬영·USB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
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 지급 명령
지역주택조합 가처분, 초기 대응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도 발기인으로서 자료 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은 철저한 준비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핵심입니다.
조합 자료공개 거부로 답답하시다면, 법무법인 문정의 면밀한 상담과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