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폭력을 참는 것이 가정 유지일까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위자료 및 양육권 결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
신체적 폭력 : 구타, 상해, 감금, 협박 등
정신적 폭력 :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심리적 학대
재산상 폭력 : 재물손괴, 금전적 통제, 경제적 학대
가정구성원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법원 인정 기준
폭력의 정도와 빈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곤란한지 여부
반복적·상습적 폭력, 심각한 위협, 상해의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대법원은 혼인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와 입증 방법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증거
진단서, 의료기록 : 상해 부위, 치료 내용 기재
사진, 동영상 : 상처, 파손된 집기 등 현장 증거
음성녹음, 문자, 메신저 내용 : 폭언, 협박, 위협
경찰 출동 기록, 112 신고 내역
가정폭력 상담소, 정신과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 자녀, 친인척, 지인 등
증거는 복수로 확보할수록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장 작성 및 접수 : 피해 사실, 이혼 사유, 자녀 양육계획,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등 명시
법원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 30일 내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 증거자료, 증인 진술 등 제출, 변론기일에 주장·입증
조사 및 심리 : 필요시 가사조사관 조사, 상담보고서 등 활용 가능
판결 선고 : 이혼 여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종합 판단
가정폭력으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기준
법원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입증자료(진단서, 상담기록, 경찰 신고 등)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결정 기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
가정폭력 가해자는 배제될 가능성 높음
피해자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여부
자녀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
가정폭력 이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결코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위자료·양육권 등 실질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부산이혼변호사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문정에서 아이와 본인의 안전, 그리고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