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무분별한 현장 방문 유도와 계약 체결이 이어지면서, 계약 후 뒤늦게 분양 목적물의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문정의 조력을 받아 계약 이틀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약 4,000만 원 전액을 환불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음식점 앞에서 오피스텔 분양 전단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단지 배포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인근 건물 1층의 비공식 상담장소로 안내되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사무실로 이동한 의뢰인은 자녀의 분가 목적을 밝히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분양사 직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약 4,000만 원을 납입하고 동호수지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분양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당초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분양사무실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몰취’ 특약이 명시돼 있다“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다음 날 저희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인근의 사무실에서 최초 상담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 문정은 본 사안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2. 청약철회권 행사 요건 충족 확인
3.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철회 통지 및 법적 책임 경고
4. 특약 조항 무효 주장
분양사 측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청약철회권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지연배상까지 포함한 책임을 경고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20일 만에 계약금 약 4,000만 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소송 없이, 서면 통지와 설득력 있는 법률 대응만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해제가 아닌,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여 전액 환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계약 이후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청약철회는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철회·해지 분쟁, 지금 바로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대응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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