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저는 지분이 2%뿐인데,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면, 한 두명의 반대 때문에 매각은 물론이고 사용이나 처분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수 지분자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도 다수 지분자의 반대에 부딪혀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의 법적 요건과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부동산 등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분에 따라 분할 또는 청산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모든 공유자는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지분의 많고 적음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유물의 물리적 성질 (현물분할 가능 여부 등)
경매 시 가치 손실 여부
분할 목적의 정당성 (예: 투기적 목적이면 제한 가능)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제한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유효)
분할 시 맹지 발생 등 공공성·형평성 문제 발생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청구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협의 분할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각자의 몫을 정하는 방식
현물 분할 (원칙)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어 각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방식
예: 토지를 나누는 분필, 건물 층별 구분 등
가액 분할 (예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지분율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까?
지분율은 소송 제기의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송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물 분할 :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 일부를 직접 소유
가액 분할 : 지분율에 따라 낙찰 대금을 배분받게 됨
또한, 다수 지분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수 지분자의 지분을 시가로 인수해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 지분자는 공정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분이 작아도 권리는 법적으로 강력합니다
지분이 작다고 해서 내 권리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민법상 모든 공유자에게 보장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내 지분으로 청구 가능한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기각 사유는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유물분할,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여러분의 권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만큼, 법무법인 문정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