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이게 판결인가?’, ‘수용해야 하나?’, ‘그냥 무시해도 되나?’와 같은 의문이 뒤따르죠.
이번 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개념과 일반 판결과의 차이, 이의신청, 효력까지 민사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일반 판결과의 차이점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 중 법원이 판결 선고 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제시하는 중재 성격의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내용과 증거자료,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판결 :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선고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타협을 유도하는 권고 결정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
화해권고결정은 임의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와는 다르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자동 확정되는 점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은 원래의 절차로 되돌아갑니다.
다만, 기한 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법적 효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기판력 :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송 불가
집행력 :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확정성 : 확정된 이상, 항소나 상고는 허용되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쌍방이 일부만 양보하면 조기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어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확정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한 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확정판결이 되며, 이후 법적 대응 기회조차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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