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태어난 아이,
과연 내 아이가 맞을까?”
자녀가 혼인 중 출생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자동으로 친생자의 아버지로 등록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란 법률상 부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부자관계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상 부를 자로 등재시켰더라도 이 소송으로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친생부인의 소 제기 가능한 사람과 법정 기한
원고적격 : 남편 본인(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부만 할 수 있음), 다만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제기 가능
법정 제소기간
- 남편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소기간 경과 시에는 소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했지만 친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친자가 아닐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편 본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해당 자녀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
친생자 관계에 강한 의문이 있을 때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별거, 불임 등)을 바탕으로 소송 제기
친생부인의 소 제기 시 유전자 검사 활용 가능 여부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DNA 검사 등)을 친자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적극 활용합니다.
친생관계의 부존재 주장에는 과학적 증거가 가장 결정적
부 또는 자의 유전자 감정 거부는 불리한 사실로 추정될 수 있음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분만기록, 출생시기, 가족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
친생자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로 정정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는 개인의 삶과 권리를 좌우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출생의 진실이 다른 경우, 정확한 증거와 법률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혼자의 판단이나 감정적 접근보다는 부산가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문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