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
민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청구뿐 아니라 일부 청구만 선택적으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취하서 제출 :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구두 취하 :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 가능
즉,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의 단독 의사만으로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 방법과 주의해야할 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 해당 사건 페이지에서 직접 소취하서 제출 가능
오프라인 제출 시
- 원본 1부 + 피고 수 만큼 부본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기재 누락 또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취하할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거나 변론에 응한 경우, 소 취하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 동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동의 : 피고가 취하서에 서명하여 제출
간주 동의 : 피고가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 제기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소 취하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소를 자진 취하한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는 주의해야 합니다.
재소 가능 : 1심 판결 선고 전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 불가능 :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경우 → 재소 제한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이미 본안 판결이 선고된 사안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소 취하와 화해권고 결정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소 취하와 화해권고 결정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두 제도는 법적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소 취하 | 화해권고 결정 |
성격 | 원고의 일방적 의사 표시 | 법원의 제안에 쌍방 동의 |
요건 | 피고 응소 전에는 단독 가능 | 양측 모두 이의 없을 경우 성립 |
효과 | 소송 없던 것으로 간주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민사소송 취하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이나 오해로 취하했다가는 재소 제한, 합의 무효 논란,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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