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변제하려 했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법적 변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고, 공탁이 유효하게 수리되었다면 그 때부터 채무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변제공탁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령거절)
채권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수령불능)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불확지)
이런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했다는 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공탁했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채무일 것
채무자가 정당하게 변제하려고 시도했을 것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불가능, 불명일 것
변제 내용이 정확하고 채무자의 과실이 없을 것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함(일부공탁은 무효)
변제공탁 절차 및 필요 서류
공탁은 법원 공탁소에서 진행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2통 제출 : 공탁원인사실, 공탁자와 피공탁자(채권자) 인적사항 등 기재
필요 서류 구비 : 신분증, 판결문 또는 채권자와 주고받은 내용(수령거절 증명 등), 계약서, 채권자 주소 증빙자료 등 첨부
법원에 제출 : 공탁관에게 공탁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공탁금 납입 : 지정은행에 공탁금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 법원에서 피공탁자에게 공탁이 된 사실 통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금은 누가,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채권자(피공탁자)
법원에 출급청구서, 신분증, 권리증빙자료 제출
채무자(공탁자)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 공탁물을 수령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물 회수 가능
※ 주의 : 공탁금을 회수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공탁한 기간의 이자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변제공탁, 채권자가 받지 않아도 채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으려 했지만, 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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