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계속 버티기만 합니다.
재산이 없다며 연락도 피하는데,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요건·시점·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필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
절차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부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후 진술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도 포함됨
제출된 재산목록은 급여·부동산·예금 등 강제집행에 직접 활용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단, 집행권원만으로 곧바로 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산명시절차 후에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재산명시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불출석·허위 목록 제출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조회 가능 정보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록
소득·급여, 국세청 세무자료 등
재산명시 vs 재산조회 차이점
구분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
신청 시점 | 집행권원 확보 후 즉시 가능 | 재산명시절차 실패 후 가능 |
신청 요건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만 필요 | 집행권원 + 명시절차 실패 사유 소명 |
정보 수집 방법 |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 작성·선서 | 법원이 기관에 직접 자료 요청 |
실효성 | 채무자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협조 없이도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가능 |
재산명시명령 불응 시 제재는?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구치소 유치) 명령 가능
허위 작성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채무자가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면 : 재산명시신청만으로도 충분
고의 은닉, 거짓 진술이 우려된다면 : 집행권원 확보와 동시에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준비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 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순서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전략적 선택이 핵심입니다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집행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절차 요건과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이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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