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집행을 풀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공정증서등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이 진행될 때,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지, 제기 시기와 요건, 절차상 주의할 점을 부산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당시에는 존재했던 채무가 판결 이후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 상계된 경우, 강제집행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한 시점은?
청구이의의 소는 다음과 같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경우)
강제집행 전에 제기
강제집행 도중에 제기
강제집행 직후에도 제기 가능
단,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전부 실현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의 실익이 없어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이의의 소가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이미 소멸 :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공탁, 경개 등
채권의 무효 : 계약 무효, 원인 없는 채권 등
이행조건 미충족 또는 기한 미도래
화해나 조정 등으로 채권 소멸
특히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청구이의의 소장(본안 소송의 제기)
집행정지 신청서(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사유 소명)
다만,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위해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담보를 제공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강제집행 역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채권관계가 변동될 수 있고,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주장의 적법성, 입증자료 확보, 절차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산채권추심 법무법인 문정은 판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채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