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이혼소송 말고,
조정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빠르고 절차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부부가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조정이 장기화되거나 불성립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의 신청 요건부터 절차, 소요기간, 불성립 시 후속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조정이혼 신청 요건
신청 자격 :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부부가 함께 신청 가능
관할 법원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필요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 관련 증빙서류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산정 기준
양육권 : 주 양육자를 지정하며, 양육 환경·경제력·자녀 복리 등을 종합 고려
양육비 : 양측 소득·생활 수준에 맞춰 부담 비율·지급 방법 합의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의 자녀 접촉 일정·방법 결정
합의가 어려우면, 가사조사관·조정위원이 소득, 주거환경, 양육계획 등을 조사하여 현실적·공평한 방안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는 이후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조정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진행 방식은?
법원 출석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
조사 절차 : 필요 시 가사조사관이 면담·현장조사(자녀 양육환경 등)
합의 권고 : 조정위원이 중재·권유하여 합의 유도
조서 작성 : 합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조정성립 후 발생하는 효력
조정조서 작성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집행문 부여)
번복 불가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 조정조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
조정이혼, 준비 없이 나서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원하는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쟁점이자, 단 한 번의 합의가 향후 수년간의 경제적·법적 상황을 결정짓습니다.
조정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부산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혼변호사 3인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함께하며,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