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회수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오늘은 권리금의 법적 의미와 회수기회 보장 의무, 손해배상 요건과 소송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법적 의미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형성한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권에서의 입지적 이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즉, 권리금은 단순히 건물 사용료가 아닌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의무란 무엇인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단순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하는 행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의 법적 책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려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
즉, 무제한 배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과 입증 방법
권리금 회수방해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 임대차 종료 전 6개월 이내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의사 확정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과도한 조건 제시 등
실제 권리금 손해 발생 :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것
인과관계 입증 : 임대인 방해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계약서 초안, 신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예정증명서,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녹취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방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쟁점과 증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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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험 많은 부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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