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끝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시각으로 집행권원의 의미와 확보 방법, 강제집행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권원 제도의 의미와 법적 효력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 종류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확정된 경우)
공정증서(채무자가 집행 승낙한 경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가압류명령
집행권원 확보 방법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사건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 곧바로 집행 가능
민사소송 판결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권원 확보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공정증서 작성
채무자가 강제집행 승낙 조건으로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
채무자 동의 필요
화해·조정증서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 시 곧바로 집행권원 인정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집행문 부여 신청
채무자 재산조사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신청
채권 회수의 첫걸음은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채무자의 대응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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