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노년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전업주부의 권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소송 절차까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할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아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단순히 50:50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증식의 기여도
각자의 생활 능력 및 직업
이혼 사유 및 이후 생활 여건
따라서 황혼이혼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통한 간접적 경제 기여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전업주부가 집안을 책임지고 아이를 키웠기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비율 역시 높아집니다.
연금·퇴직금, 노후 재산 쟁점은?
황혼이혼에서는 단순 재산 외에도 연금·퇴직금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연금분할
혼인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을 분할 청구 할 수 있음
퇴직금
원칙상 혼인 생활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
배우자가 혼인 생활 중 퇴직금을 적립했을 경우, 일정 비율을 상대 배우자와 분배해야 함
이혼 소송 전, 재산분할 준비 체크리스트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퇴직금·연금 등 전체 재산 목록 정리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중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자산 파악
배우자의 연금·퇴직금 수령 여부 및 금액 확인
가사노동·자녀양육 등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생활기록 등)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자녀양육을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만큼,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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