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조치가 내려졌지만,
저희 아이는 학교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 조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단순한 징계로 회복되지 않으며, 치료비, 상담비, 학업 손실, 장기적인 고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학생과 가족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도 흔한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처벌이나 학교 징계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상담비, 약제비, 통원·요양·심리치료 비용 등 실제 지출
소극적 손해 : 전학·학업중단으로 인한 추가 교육비, 진학·진로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 불안·우울·외상후스트레스(PTSD) 등 정신적 고통
가해자·학교·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가해 학생 및 보호자(부모)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법정대리인)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민법 제75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교사(지도·감독자)
교사는 사전에 폭력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청·학교법인(시설 관리·감독 주체)
공립학교의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교사에게 단순과실만 있어도 국가·지자체가 배상 책임
사립학교의 경우 : 학교법인이 책임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도 공동책임
민사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서류
학폭위 결정문 및 학교 조사 자료
병원 진단서, 상담확인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문자·메신저·SNS 대화 기록 및 녹취 자료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현장 사진
생활기록부, 성적 변화 자료, 전학·결석 자료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상담비·학업손실·위자료 등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부산학폭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피해 학생과 가정의 회복을 문정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