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은 기간 동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임차인의 생활 기반을 크게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중 주거비 부담, 대출 상환 압박, 신용도 하락 등 현실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시각에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민법과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748조 : 반환 지연 시 연 5%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으로 판결까지 가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율 적용
따라서 임대인은 단순 반환의무를 넘어 추가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될까?
지연이자율은 법정기준과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후 단순 지연 : 연 5% (민법 기준)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 : 연 12% (특례법 기준)
[계산 방법]
→ 지연이자 = 보증금 x 연 이자율 x (지연일수 ÷ 365)
예컨대 보증금 1억 원을 100일 동안 받지 못했다면, 연 5% 기준으로 약 137만 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료일과 반환 청구 사실을 명확히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진행, 이의 시 본안 소송 전환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서류
지연이자 청구에서 핵심은 보증금 계약과 반환 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반환 요구 내용증명, 문자·카톡·통화 녹취
열쇠 반납 및 집 인도 증빙 자료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원금뿐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는 시점 계산, 권리보전조치,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소송→집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