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때문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는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가정에서의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고부갈등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단순한 집안 문제를 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정서적 학대·부당한 간섭이 있었고, 남편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법원이 고부갈등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법원은 단순 생활 차이나 일회성 갈등은 이혼 사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소가 인정되면 혼인 파탄을 인정합니다.
지속적 학대·폭언·정서적 모욕이 있었는지
배우자가 갈등을 방관하거나 편을 들어 개선 의지가 없었는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간섭, 비난, 폭행, 별거가 있었는지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까 명확히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고부갈등이 심각할 때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자녀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자녀와 더 정서적 유대가 강한 쪽
양육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쪽
시댁이나 가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정서적 위험 여부
고부갈등 이혼 소송,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단순히 부부 간 갈등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방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음, 진술서, 상담 기록, 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맞춤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부갈등이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속성, 배우자의 태도, 증거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소송부터 권리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문정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