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잔금까지 다 줬는데
보수를 해주지 않아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인테리어 공사는 비용이 크고 생활 공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적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보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 소비자는 민법상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인테리어 하자보수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
하자란 계약한 내용 및 통상적인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체 균열, 타일 탈락, 누수, 욕실·싱크대 하자, 마감재 파손, 설비 불량으로 인한 냉난방·급배수 문제 등 공간의 사용이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법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단, 단순 생활 오염이나 자연 마모 등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계약서·견적서·시공내역)과 실제 결과 간 차이 존재
하자로 인해 사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이 입증
객관적 증거(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 보고서 등) 확보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업체가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대응 방법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한다면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하자 내역, 완공일, 보수 요구 이력 등을 명시해 기한 내 조치를 요구합니다.
잔금 지급 보류 :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하자 보수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자감정·분쟁조정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 보수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금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 기준
인테리어 하자보수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비용 : 실제 수리비, 부품·공사비
대체공사 비용 : 원시공자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체 시공비
추가 손해 : 하자로 인한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
2차 피해 : 누수로 인한 가구·전자제품 손상 등
손해액 산정은 법원 감정 결과, 시장가격, 실제 견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는 생활 불편을 넘어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업체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업체가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하자보수 소송은 감정 절차와 증거 정리가 핵심인 만큼, 혼자 진행하기보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불합리한 손해, 반드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권리 구제를 원하신다면 문정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