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이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가족 간 돈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단순한 신뢰로만 해결될까?
가족 간의 돈거래도 민법상 사적 계약(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냐, 대여냐”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채권으로 인정받는 기준
법원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으로 인정합니다.
금전의 이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계좌이체, 현금거래 등)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문자, 대화, 녹취 등)
변제기, 상환 방법, 이자 약정 등이 일정 부분 확인될 것
즉, 가족 관계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합의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채권이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도 소송이 가능할까?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간접 증거로 판단하며,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상환 요구 및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대여 사실과 금액이 명확할 경우, 법원의 간이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효력(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차용증(없다면 거래내역, 대화), 지급·차용 경위서, 영수증 등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도 명백히 법적 채권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 분쟁은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고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회수를 원한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