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비용이라며
수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 나니 연락이 끊겼어요.”
이처럼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뒤 상대가 잠적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 단순한 연애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란 무엇일까?
혼인빙자사기죄란,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한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만약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순한 연애사기와의 차이점
일반 연애사기는 감정의 변심, 관계 단절 등 사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혼인빙자사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결혼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유도했다는 점
혼인을 전제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빙자사기죄의 구성요건
혼인빙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의 부재 :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접근
기망행위 : 결혼 약속, 가족 인사, 예물 교환 등으로 상대를 속임
피해자의 착오·처분행위 : 속은 피해자가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
불법영득의사(고의) : 상대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 즉 고의의 입증입니다.
단순 변심이나 감정 변화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
혼인빙자사기죄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결혼 약속 정황 :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상견례·웨딩 관련 계약서 등
금전 거래 내역 : 계좌이체 기록, 현금영수증 메모, 차용증 등
주변 진술 : 가족, 친구, 웨딩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
결혼 의사 부재 정황 : 다른 이성과 중복 교제, 이미 기혼자였던 사실 등
결혼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희 문정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