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렸습니다.
견주가 사과만 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형법·동물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는 복합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시각에서 개물림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상 기준, 보험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물림사고,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민법 제759조는 “동물을 점유하거나 점유자로 간주되는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물림사고의 기본적인 책임은 견주 또는 실질적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주가 직접 산책 중 사고를 낸 경우
가족, 지인, 펫시터 등이 산책 도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관리·점유자로 인정)
견주가 개를 방치하거나 탈출을 방조한 경우
이처럼 ‘누가 개를 관리했는가’가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이며, 단순히 주인이 아니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으면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
개물림사고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개물림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9조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비재산적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상해 정도,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 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상 절차
대부분의 견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정·실손보험 특약)이나 맹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주가 보험사에 사고 신고
피해자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경위서 제출
보험사 손해사정 및 합의금 산정
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지급되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 면책조항(도발, 불법 촬영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반드시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물림사고는 일상의 불의의 사고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견주가 명확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주와의 합의 또는 보험사 대응이 어렵다면,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3인의 대표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