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함께 지켜왔는데,
정작 상속분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형제·자매 간 상속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기여분 청구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은 단순히 효심이나 봉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재산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오늘은 부산가사변호사의 시각에서 기여분청구소송의 의미, 인정 기준, 입증 방법, 그리고 실제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공로를 반영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 ||
②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의 관계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기여분 제도가 결합되면, 상속분 계산 구조가 변경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일 때, A가 부모의 병원비·생활비 등을 부담해 1억 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A에게 1억 원을 먼저 가산한 후 남은 4억 원을 3인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결국 A는 2억 3,333만 원,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1억 3,333만 원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여분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상속분 자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일 것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청구 불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을 것
일반적 효도나 가족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일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 범위를 넘지 않는 단순한 간호·동거는 통상적 부양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통상적 부양에 해당하나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사업체 운영을 통한 재산증식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 동행이나 생활 지원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고, 상속재산의 구체적 형성 또는 유지에 영향을 준 행위가 입증되거나, 특별한 부양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기여분만큼 먼저 공제 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법정 최소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산정할 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여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법원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므로, 아래와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병원비, 요양시설비, 생활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 기록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참여한 근거 자료(계약서, 명의이전 서류 등)
친척, 이웃, 의료진 등의 진술서·확인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관련된 세금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사회복지기관 의견서나 감정 결과도 참고하므로,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서면증거 중심으로 구조화된 입증 자료여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은 단순한 상속분쟁을 넘어, 가족 내 공평과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의 기준은 까다롭고, 입증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가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3인의 대표변호사가 형제 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여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