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서로 합의했는데,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변호사의 시각에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은?
이혼은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 부부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혼인 파탄 사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 등 혼인유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이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협의이혼은 법원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지만, 재판상이혼은 법원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을 판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제척기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재산분할의 목적은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데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 재산
국민연금, 퇴직금, 보험 등 장래이익 포함 재산
생활비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부 공동생활 관련 채무
단, 민법 제830조에 따라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의 구체성, 증거 확보, 세무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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