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은 단순 과태료와 달리,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위반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건축물의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건설변호사의 시각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 절차, 금액 산정, 감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일까?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조치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위반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주요 사례
불법건축물은 건축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증축 : 허가 면적을 초과해 건물 일부를 확장한 경우
용도 변경 : 주택을 불법적으로 상가·숙박시설 등으로 전환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 컨테이너, 창고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옥상 구조물 설치 : 옥탑방, 불법 광고탑, 태양광 구조물 등
이러한 위반은 대부분 현장점검이나 민원신고로 적발되며, 관할 구청에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등재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통지 방법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기한을 부여
계고통지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부과처분 : 시정 불이행이 계속되면 금액·사유·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부과서 발송
반복부과 : 최초 명령일 기준 연 2회 이내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 가능
금액 산정 기준과 반복 부과의 가능성
이행강제금 금액은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산정 근거 | 부과율 |
무허가·무신고 건축 | 표준단가 x 위반면적 x 50% 이내 | 최대 50% |
기타 위반건축물 | 조례 및 대통령령 기준 적용 | 최대 10% |
건축물의 용도·규모·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지며, 자진철거 시 부과가 중지됩니다.
이의신청 및 감경이 가능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불복이 가능하며 감경도 일부 허용됩니다.
1. 이의신청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청
부과 사유·금액 산정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함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신청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감경사유
위반행위의 경중 및 재산상황 고려 시 최대 1/2 감경 가능
재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자진철거·시정 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는 행정상의 제재금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부산건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건설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