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위해 잠깐 주소만 옮긴 건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입신고를 해둔 건데
이게 위장전입이 될까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전세보증금 보호 목적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파급력이 커 더 엄격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오늘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위장전입의 개념과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청약 자격 및 가점 확보
자녀의 학교 배정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지역 우대나 공공임대 신청 등
이는 단순한 주소이전과 달리 공적 신고를 허위로 한 행위로, 행정 질서와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단순 주소 이전과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
단순한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 행정상 등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주소를 옮겨 등록하는 행위로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로 인해 얻은 혜택이 청약, 분양, 입학 등과 관련된다면 주택법, 교육관련법 등 타 법률 위반으로도 중복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 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주택청약 자격이나 특별공급 순위를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부정청약’으로 간주되어 이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주택법 위반(주택법 제10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제재 : 청약 취소, 특별공급 자격 박탈, 부당이득 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위장전입의 위험성
일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만 해두면 안전하다”고 오해하지만,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행위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주소만 이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
계약 종료 후에도 주소만 유지하며 보증금 보호 주장
이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부정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단순한 주소조작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청약·전세 등 부동산 거래 목적의 위장전입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분양취소, 자격정지, 보증금 미보호 등 연쇄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의심 통보나 조사를 받았다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