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허가가
다 끝났다길래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어요.”
기획부동산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래가치가 높은 개발예정지라며 투자자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의 주요 수법과 피해 구제 절차, 대응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
기획부동산 사기란 부동산업자나 법인이 허위·과장된 개발 정보를 제시해 투자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나 분양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도로 예정지 바로 앞이다” 등의 허위 개발 계획을 제시
환지, 조합, 분양권 등 전문용어를 사용해 일반 투자자의 혼란 유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수십 명에게 공동명의 투자를 유도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 행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지분형 토지 투자 사기의 특징
기획부동산 사기의 절반 이상은 지분형 투자 사기로 나타납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토지 일부 소유주가 되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땅 조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대장에 수십 명이 공동 명의 등재되어 있어 개발 불가
“입주권 보장”, “환지 시 상가 우선 배정” 등 허위 분양 문구 사용
도시계획상 농림지역·보전녹지로 개발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방법
피해자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법원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기망행위가 존재할 것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을 것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서류와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서 및 광고 자료 (분양 브로셔, 설명회 안내문 등)
거래 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단체 채팅방 대화, 문자, 녹취
인허가 관련 공문 및 부존재 증명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는 허위 개발정보, 과장된 수익률, 지분 분할 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토지대장·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민사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증거 수집·법리 구성·자산보전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확실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차별화된 상담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