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부모의 부재나 친권상실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은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아이의 삶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상속변호사의 시각에서 미성년후견인 제도의 개념부터 지정·선임 절차, 그리고 법원이 후견인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제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란, 부모의 사망·친권상실·재산관리권 제한 등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의 보호가 미치지 못할 때,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을 두어 보호·교양·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양육·재산관리 등에서 큰 법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부모 사망 시 후견인은 어떻게 결정될까?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미성년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양육환경·재산상태·친족관계·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보통은 조부모, 외조부모, 성년인 친적 등이 실제 양육 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깊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생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라, 부모(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은 부모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지정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지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생전 지정은 가능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실제 후견 개시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후견인의 가족·경제·정서적 적합성
기존 양육관계 및 미성년자와의 유대
이해충돌 여부 (상속관계 등에서의 갈등 가능성)
미성년자의 의사 (만 13세 이상은 반드시 의견 청취)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파산자, 중대한 범죄자 등)
특히 법원은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람이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가정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합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매우 넓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미성년자의 출생등록·학교 지원·의료서비스 신청 등 일상 행위 대리
재산관리(부동산·예금·상속재산 등) 및 법정 상속분 조정 참여
신분행위(혼인·약혼)의 동의권
2개월 내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의무, 후견감독인 참여 하에 관리
다만, 상속재산 처분 등 중대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리 태만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해임하거나 감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은 권한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친권상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후견인 지정과 선임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견인 지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장래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률행위이므로, 부산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상속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후견인 선임으로 고민 중이라면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