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했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압류된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지만, 권리의 귀속 시점과 법적 효력, 회수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시각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법원의 판단 기준, 선택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법적 의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근거한 채권집행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이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피압류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명칭으로 채권압류 명령과 함께 신청합니다.
추심명령 :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징수(추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의 재산으로 이전되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주체로서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즉, 추심명령은 징수권을 부여하는 것, 전부명령은 채권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채권 회수 절차 속 두 명령의 역할은?
채권 압류 후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권리를 얻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추심으로 채권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취하 후 다른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금전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전부명령은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의 존부와 상관 없이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소멸되므로 신청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추심명령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며, 채권자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심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추심된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부명령
명령이 확정된 시점(항고기간 경과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채권자는 직접 권리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
제3채무자는 법원 명령을 송달받으면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채권자가 곧바로 채권의 소유자가 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변경이나 행정 신고 또한 채권자 명의로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및 항고는 모두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제3채무자는 명령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 역시 동일하게 항고권을 가집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압류 이후 현금화 단계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확정 여부·제3채무자의 자력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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