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기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또는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인도(퇴실)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버티고만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임차인은 민사소송(보증금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요구 의사 명확히 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점유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협의적 해결 시도
특히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법원에서 반환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시 필요한 증거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관계 성립·종료·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월세 등 금액과 조건 명시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실제 보증금 지급 및 월세 납부 증빙
퇴실점검서·원상복구 내역서 : 인도상태 및 복구 이행 확인
내용증명·카톡·이메일 내역 : 반환요구 및 대화 기록
체납 내역서 : 임차인의 채무 공제 가능성 판단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에는 계약서·계좌내역·원상복구증빙 등 법적 입증이 핵심이므로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