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를 모두 갚았는데도
가압류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걸었는데,
부당해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강력한 보전조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했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가압류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시각에서, 가압류 취소신청의 법적 근거부터 서류 준비,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의 법적 근거
가압류 취소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에 근거합니다.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본안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적정 담보금을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되고 3년동안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가압류 해제와 취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해제’와 ‘취소’를 혼동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 해제
채권자가 자진하여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말소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기관(등기소, 은행 등)에 통보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가압류 취소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별도 신청을 통해 법원의 취소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
본안 판결, 변제, 담보 제공 등으로 보전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두 절차 모두 법원의 결정 후 해제신청으로 등기·집행상 말소로 귀결되나, 취소는 판결·결정 및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보제공 또는 합의에 의한 취소
채무자가 법원이 인정하는 해방금(담보금)을 공탁하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액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공탁합니다.
또한, 합의 취소채권자와 협의로 가압류 해제 또는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심문 없이도 간단히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 원본이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와 절차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가압류 취소신청서 (사유·증거 명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
해방공탁서 사본(담보취소의 경우) 또는 변제 확인자료
판결문 또는 합의서 사본
등기부등본(부동산 대상일 경우)
절차 진행 순서
신청서 제출
법원 심문기일
취소결정 발부
집행해제신청으로 법원이 등기소·은행 등 집행기관에 말소 촉탁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 요건이 사라졌다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가압류 취소신청은 단순한 서류접수가 아니라, 법원이 ‘보전 필요성 소멸’을 인정해야만 인용됩니다.
따라서 부산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갖춰 취소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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