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이 없거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문제를 종종 겪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소송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과 판단 기준, 소송 시 핵심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매월 받는 고정급여 중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판단
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정기성 : 일정한 주기(매월, 분기, 연 단위 등)로 정해진 시점에 지급되는가?
일률성 : 특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조건 없는 지급일 확정 시)
제외될 수 있는 항목
출근율 100% 등 조건부 지급 수당
회사 성과,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
상여금·성과급의 포함 여부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분기마다 근무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
출근일수, 근무태도, 평가점수 등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
성과급은 경영실적, 부서 목표 달성, 인사평가 등 불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대체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월 일정액의 ‘성과급 명목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 기간
통상임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즉, 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인사평가표·지급내역서 등은 근거자료로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임금의 기준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소송은 단순히 “수당 포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체계나 명목에 혼동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