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물건이
갑자기 타인의 채무 때문에
압류당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이 타인의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수단이 바로 ‘제3자이의의소’입니다.
오늘은 부산연제구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제3자이의의소의 의미와 요건, 절차,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이의의소의 개념과 취지
제3자이의의소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이 사실은 채무자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임에도 집행이 진행된 경우, 그 제3자가 자신의 실체적 권리(소유권, 점유권, 채권 등)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즉, 제3자이의의소는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집행을 중단·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제3자로 인정되는 범위와 요건
법에서 말하는 제3자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재된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이외의 권리자를 뜻합니다.
실제 소유자 : 명의신탁 등으로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 : 아직 대금 완납 전인 물건의 소유자
채권양수인 : 채권 압류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임차인, 점유권자 : 강제집행으로 점유가 침해되는 경우
즉,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자인 경우 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해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실체적 권리여야 합니다.
소 제기 시기와 절차
제기 가능한 시기
강제집행 개시 후부터 배당절차 종료 전까지 가능
이미 부동산 인도, 배당 완료 등으로 집행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
제3자이의의소 절차
소장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소 제기
입증자료 첨부 : 등기부등본,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 (집행 전 권리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함)
법원 심리
판결 선고
※ 단,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기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후에는 반드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제3자이의의소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집행절차와 실체적 권리가 동시에 얽힌 고난이도 소송입니다.
특히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곧 권리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부산연제구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집행정지와 이의소 제기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연제구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민사 전문 변호인단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