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떡하나요?”
이혼소송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 처분이나 자녀 양육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이후 판결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전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제도로, 이혼소송·가사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결정입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언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제기, 가사심판 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권리보호의 필요성
긴급성
상대방에 대한 처분금지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유
본안판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처분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용되는 만큼, 신청서 단계에서 요건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 주요 조치들
사전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목적에 따라 다음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재산처분금지
현상변경금지 / 점유이전금지
자녀 관련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생활비 지급 명령
면접교섭 임시처분
보호 관련
접근금지 또는 특정행위 금지 (폭력·위협·스토킹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며, 결정이 확정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정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적 효력만 가지며, 집행력은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초기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요건·입증·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부터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변호사가 소송 전후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이 우려되거나, 자녀 문제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사전처분,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