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보전처분만 유지한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장기간 재산이 묶인 상태로 생활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받도록 하여, 보전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제소명령신청의 의미, 신청 가능한 시점, 기간, 불이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란?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채무자(또는 이해관계인)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제소명령 제도와 그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라는 명령을 내림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은 취소됨
즉, 채권자에게 정당한 권리라면 본안으로 다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언제 제소명령이 내려질까?
제소명령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결정 이후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재산이 장기간 묶여 채무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전처분의 목적을 넘어 권리남용이 의심되는 상황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고 판단될 때
특히 제소명령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제소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제소명령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즉,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이후라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 제소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통 수개월 이상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제소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 소송제기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보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또한,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은 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가처분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전처분 남용을 막고, 채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핵심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으로 인해 재산이 장기간 묶여 있거나,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결과까지 책임지는 곳을 찾고 계시다면 문정이 그 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