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강제집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배당표는 채권자들에게 실제 금전을 배당하는 최종 분배표입니다.
이 배당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의견 표시만으로는 배당을 바꿀 수 없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의소입니다.
오늘은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배당이의의소 의미와 제기 사유, 절차, 분쟁 시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소의 개념과 법적 성격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한 이해관계인이,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의소라고 규정합니다.
즉, 배당이의의소는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삭제하거나 자신에게 추가 배당하도록 배당표 변경(경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단, 배당이의의소는 집행절차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라는 실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배당이의의소가 제기되는 대표 사례
보통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배당이의의소가 제기됩니다.
허위·가공 채권 의심
특정 채권자의 근저당·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 채권이 실체가 부족하거나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 가족·지인 간 형식적 거래 등으로 의심될 때,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면서 배당액 감액·삭제를 구합니다.
채권 순위·우선변제권 다툼
근저당 설정일, 임대차 대항력 취득일·확정일자, 가압류 집행일, 저당권·유치권 여부 등이 서로 겹치는 경우, 누구에게 먼저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이의
담보권 실행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즉, 배당이의의소는 이해관계인이 자신 또는 특정 채권자의 더 많은 배당을 위해 상대 채권·순위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의소 제기 절차와 법정 요건
배당이의의소는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진술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2조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직접 이의를 진술해야 하며, 단순 서면 제출만으로는 이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 간 의견이 일치해 배당표를 경정하면 배당이의의소가 불필요합니다.
즉,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그 부분 배당이 유보되고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 소 제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한 사람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변경이 불가하며, 기한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보된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이의의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판결 내용을 반영해 배당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 ||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 ||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당이의의소는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배당표를 실제로 변경하기 위한 정식 본안소송입니다.
특히 집행절차·부동산·담보권·순위·민사소송이 모두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기한을 놓치는 순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초기에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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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 배당이의의소 뜻과 제기하는 이유|작성자 법무법인 문정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