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어떻게 다르고, 둘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크게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민사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 형사 고소를 통해 판단받아야 할 사안인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와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향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민사상 해결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사과 및 일정 금원의 지급을 전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절차이며,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판단됩니다.
즉, 민사합의는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절차, 형사합의는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합의금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이 고려됩니다.
객관적 손해액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재산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요소
부상 정도, 장해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 고려됩니다.
형사적 요소
사죄·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사건의 사회적 영향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형사 합의 시 유의할 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민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형사합의만으로 민사상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대안을 활용해,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즉, 두 절차를 구분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합의서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합의 범위·금액·청구 포기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혼자 대응하기엔 복잡한 문제이므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사공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비슷해보여도 목적·효과·법적 구조가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야 한다면, 두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 합의서 문구·합의금 구조·처벌불원 여부를 설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초기부터 부산변호사사무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