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상적인 재산 피해는 돈으로 환산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시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인정 범위와 위자료 금액 산정 방법, 입증 방식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정신적 손해를 모든 경우에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존재
통상 수준을 넘어선 정신적 고통의 발생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특별한 피해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특히 재산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과 그 예견 가능성이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객관적 요인을 종합해 재량을 행사합니다.
주요 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요인
상해·후유장해 정도, 정신과 치료 필요성, 연령·직업, 삶의 변화,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 등
가해자 요인
고의·과실의 정도, 반복성·지속성, 사건 후 태도(사과·합의 여부), 2차 가해 여부 등
또한 사건 유형, 침해 기간·횟수, 사회적 파급력,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요소들이 모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까?
1. 신체·생명 침해 사건
교통사고, 폭행·상해, 의료사고 등에서의 육체적 피해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
2.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사건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 PTSD 등
3. 명예훼손·모욕·악의적 비방
온라인·직장 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격권·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차별
지속적인 왕따, 모욕, 인사상 불이익을 수반한 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5. 가족관계·혼인 침해
상간행위, 부당한 혼인파탄 등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피해 사실 입증 시 필요한 자료
정신적 손해는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상담 기록
정신과·신경정신과 진단서
치료·약물·입원 기록
심리상담 내역, 심리검사 결과
피해 경과·생활 변화 입증 자료
피해자 진술서(감정 변화·생활 장애를 구체적으로 서술)
일기, 메모, 문자, 카카오톡 기록
회사 결근·휴직, 성적 저하 등 일상 기능 저하 기록
가해행위 입증 자료
문자·통화 녹취·이메일·SNS 기록
CCTV·사진 등 물적 증거
경찰 신고 내역·수사결과·판결문
주변인 진술
정신적 고통도 법이 보호하는 손해이며,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법은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존중합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반드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3인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