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제가 직접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이 대신 문서를
받아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핵심 증거가 제3자 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형사기록·의료기록·행정기관 자료 등은 일반인이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 준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문서송부촉탁’입니다.
오늘은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문서송부촉탁의 법적 의미, 허용 기준과 신청 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제도의 법적 의미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당사자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문서송부촉탁은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법원이 직접 받아오도록 요청하는 서증신청 절차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공문 형태로 기관에 직접 요청
송부된 문서를 소송기록에 편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
또한,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과 구별되며,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문서송부촉탁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검찰청
형사사건 기록, 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합의 관련 문서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처분 문서, 감사·조사기록, 인허가 관련 문서, 공무원 징계자료 등
병원·학교·법인·단체
환자의 진료기록부, 병원 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업 인사·징계 기록 등 소송과 직접 관련된 자료
법원이 송부촉탁을 허용하는 판단 기준
문서송부촉탁도 증거신청의 일종이므로, 법원이 증거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대표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상 필요성·관련성
문서가 청구·항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손해·인과관계·과실 등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구체적 특정성
어느 기관이 보관하고, 어떤 사건인지, 어떤 시기의 문서인지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비밀 보호 필요성
형사기록·의료기록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즉, 신청서에 필요성과 범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 방법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법원으로 보내도록 촉탁해 서증을 확보하는 절차로, 신청서 작성·접수·기록지정·송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사건번호, 신청인(전화번호), 문서의 표시(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의 사건번호 등), 보관처를 기재 후 접수
전자소송 → ‘문서송부’ 메뉴로 신청서 제출 가능
촉탁서 발송 여부 확인
재판부에 촉탁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도착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관기관에서 열람·지정합니다.
송부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핵심 문서를 법원이 대신 받아오는 증거수집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형사기록·행정기록·의료기록처럼 공개 범위가 제한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다만 문서의 대상·범위 특정, 소송상 필요성 논리 구성, 개인정보·비공개 규정 검토 등이 정확해야 법원이 허가하므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부산거제동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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