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정말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민사·형사·노동·부동산 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부제소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시각에서 부제소 합의의 의미와 효력,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제소 합의란?
부제소 합의는 특정 분쟁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다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효력 범위와 유효성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조항입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범위 내에서 특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효력은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 예견 가능성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적용 범위는 문언에 기재된 권리·사건에 한정
예견 가능 범위 내의 손해에만 효력
강행법규가 위반된 부분은 무효
즉, 부제소 합의는 강력한 조항이지만 합의가 있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
부제소 합의는 다양한 분쟁의 종결 과정에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의료사고 등 불법행위 합의
노동분쟁(임금, 해고 등) 합의
부동산·분양·임대차 분쟁
상사·거래관계 분쟁 종결 합의
특히 경제적 우월자(회사·사용주)가 일방적으로 부제소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약관규제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부제소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면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상 사건 명시
소송 제기 금지 의사 명시
당사자 범위 명확화
확정합의임을 명시
이처럼 정확한 문구와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 작성이 필수인 만큼, 관련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되면 강력한 효력을 갖지만,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를 작성할 때에는 효력 범위, 강행법규 충돌 여부, 문언의 명확성, 공정성, 예견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부제소 합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