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판결’이라 되어 있지 않고
‘결정’이라고 되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법원의 재판인데도 ‘판결’, ‘결정’, ‘명령’처럼 여러 형태의 재판서를 접하게 됩니다.
모두 법원의 판단 형식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차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재판 형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불복방법과 집행 효력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판결·결정·명령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판결·결정·명령의 기본 개념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 당사자 사이의 본안 분쟁을 각 심급(1심·2심·3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
결정 : 본안이 아닌 신청사건, 절차 진행, 보전·집행 관련 판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재판
명령 : 재판 진행을 위한 지시·절차적 처분 또는 약식절차에 내려지는 재판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대상(본안/절차), 절차 방식(변론/서면), 주체(재판부/재판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이 ‘판결’로 처리될까?
판결은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 형식으로, 변론기일을 거쳐 당사자의 청구 인용·기각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재판 종류입니다.
판결로 종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 등 일반 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관련 소송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가사 본안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판결, 소송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 판결
형사 공판에서의 판결
특히 판결은 확정시 기판력·집행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결정·명령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 항소와 상고의 차이 자세히 보기 ▼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상황
결정은 본안이 아닌 절차 또는 신청사건의 판단에 사용됩니다.
판결보다 신속하고, 서면 심리 또는 간단한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처분·집행 관련
가압류·가처분 인용·기각, 집행정지, 강제집행 정지·취소, 집행문 부여 결정 등
소송절차상 중간판결
문서제출명령 인용·기각, 증인신문 채택 여부, 소송중지·소송고지, 소송비용확정 등
신청사건
파산·회생개시결정,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 후견개시 등
결정은 판결처럼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절차에 한정된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재항고·즉시항고 등으로 나뉘며, 즉시항고는 고지 후 1주 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은 어떤 절차에서 사용될까?
명령은 법원이 재판기관(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 등)을 통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비교적 더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에 대해 내려지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소송지휘 명령
보정명령, 송달료·인지 보정명령, 공시송달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법원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형태
간이·특별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재판장이 서면만으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명하는 재판), 감치명령·약식명령 등 절차진행을 위한 강제수단
즉, 명령은 절차적 기능이 강하고 대부분 변론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판결·결정·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이지만 내용·절차·효력이 다릅니다.
어떤 형식으로 재판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 불복 기간, 강제집행 가능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법원 서류를 수령했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민사전문변호사가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